내생애첫주택대출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, 저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. 대출진행이 가능한 주택의 지역과 면적 등 주택조건, 그리고 소득, 자산기준 등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생애첫주택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
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생애첫주택 구매자, 전세자금 반환,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시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.
- 자격조건
-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,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
- 다자녀가구(미성년 3명 이상)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1억 이하(미성년자녀 1명인 경우 최대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, 2명인 경우 최대 9천만원 이하)
-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진행가능
- 단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대출진행 가능
- 대출한도 : 최대 3.6억원 이내 (최대 LTV 70%)
(미성년자녀 3명 가구는 최대 4억 이내)
대출금리
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 40년 | 50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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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-보금자리론 | 4.25% | 4.35% | 4.40% | 4.45% | 4.50% | 4.55% |
아낌e보금자리론 | 4.15% | 4.25% | 4.30% | 4.35% | 4.40% | 4.45% |
t-보금자리론 | 4.25% | 4.35% | 4.40% | 4.45% | 4.50% | 4.55% |
- u-보금자리론 :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
- t-보금자리론 :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
- 아낌e 보금자리론 :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상품,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.1%p 저렴
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대출대상에 해당되는데,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고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을 의미합니다.
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년, 기타지역은 2년까지 입니다.
- 우대금리
-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, 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: 0.1%p
- 신혼가구 : 0.2%p
-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구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 : 0.4%p
- 서민우대(주택가격 3억 이하, 단 수도권은 5억이하), 부부합산 연소득 4,500만원 이하 : 0.1%p
-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: 0.2%p
- 주택금융포털 앱(app)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 : 0.02%p
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.2% 미만인 경우 연 1.2%로 적용됩니다.
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에 대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.
대출승인일 현재 담보대상 평가액 5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진행가능합니다.(LTV 70%)
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진행이 가능하며(LTV 60%), 6억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대출진행 불가능
단, 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초과시에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며 진행 가능합니다.
단,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이상인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합니다.